이용안내 자애요양병원
제증명 발급
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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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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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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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수수료 수납 후 서류 수령
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발급 관련 구비서류
| 구분 | 요건 | 제출서류 | |
| 환자 | 본인 | 본인신분증 | |
| 환자의가족 또는대리인 | 배우자, 직계존비속지정대리인 |
– 환자의신분증사본 – 가족관계증명서(또는주민등록등본) (단,지정대리인은필요하지않음) – 신청자의신분증 – 위임장또는동의서(병원서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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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수상황 | 환자 사망시 | 배우자, 직계존비속 |
– 사망진단서 (단, 본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사실확인서류 필요하지 않음) –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(또는 입원확인서) –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 – 신청인 신분증 (복위임이 불가하며, 직계가족만 수령 가능함) |
| 의식 불명시 | |||
| 미성년자 (만 14세 미만) |
법정대리인 | – 환자의 신분증 사본 –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 – 위임장 또는 동의서(병원서식) –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진단으로 증명 –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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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신질환자 | |||
| 의사 무능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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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,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-275호 사본발급 지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