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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 자애요양병원

이용안내

진료상담 및 예약

월-금: 오전 09:00 ~ 오후 06:00
점심시간 12:30~13:30
토,일요일, 공휴일 휴진

 

 

031) 919-9942

제증명 발급 

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
  •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

  • 원무과 신청

  • 관련서류 제출

  • 발급수수료 수납 후 서류 수령

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발급 관련 구비서류

구분 요건 제출서류
환자 본인 본인신분증
환자의가족 또는대리인 배우자,
직계존비속지정대리인
– 환자의신분증사본
– 가족관계증명서(또는주민등록등본)
(단,지정대리인은필요하지않음)
– 신청자의신분증
– 위임장또는동의서(병원서식)
특수상황 환자 사망시 배우자,
직계존비속
– 사망진단서
(단, 본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사실확인서류 필요하지 않음)
–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(또는 입원확인서)
–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
– 신청인 신분증
(복위임이 불가하며, 직계가족만 수령 가능함)
의식 불명시
미성년자
(만 14세 미만)
법정대리인 – 환자의 신분증 사본
–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
– 위임장 또는 동의서(병원서식)
–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진단으로 증명
–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정신질환자
의사
무능력자

※ 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,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-275호 사본발급 지침

tel:0319199942